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549 | 부가 | 2007-06-29
국심2007중1549 (2007.06.29)
부가
기각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국심2006중195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O 1층에서 OOOOOOOOO 라는상호로 성인게임기인 바다이야기 오락기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 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오락실에서 고객이 오락기에 투입한 현금 투입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23,27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오락실은 바다이야기 게임진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카지노 사업장과 동일한 소규모 사행성게임으로 사행행위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바다이야기 게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는 총투입금액에서 경품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상품권 평균배당률은 100%~105%로 이로 인한 매출액은 배당률차익이 없음에도 현금투입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전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한 잔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으로 보아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게임기는 사행성이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카지노 게임장과는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게임기를 이용한 대가를 지급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경품에 해당하는 상품권 구매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거나 상품권 판매업자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이하생략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와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2)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4)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평균 배당률을 100%~105%로 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상품권 구입수량×상품권 액면가 5,000원÷배당률÷1.1
(2) 먼저, 쟁점오락실의 성인오락게임이 사행성게임으로 사행행위거래로서 재화 도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과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행행위업”이라 함은 가목(복표발행업) 및 나목(현상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 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이용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 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한 잔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으로서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서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완 석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