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687 | 소득 | 2015-06-23
조심 2015중1687 (2015.06.23)
종합소득
경정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적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라는 의무해태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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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누나 OOO은 주식회사 OOO 폐업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은 그 소유의 OOO 외 토지 및 건물(OOO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OOO원에 임의경매되면서 근저당권설정자인 OOO(OOO를 보유한 주주)으로부터 OOO이 경매로 OOO 배당받은 OOO원 중 OOO원을 OOO 반환받았다(OOO은 쟁점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으로 하여금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유치권을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허위 유치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배당받게 된 OOO이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
다. OOO은 위와 같이 반환받은 OOO원 중 OOO원을 OOO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OOO원을 OOO에 대한 대여금(투자금)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OOO에게 송금된 위 OOO원이 아래 <표1>과 같이 OOO․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OOO에 송금한 OOO원의 귀속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마.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OOO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를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 예금계좌에서 OOO 인출한 OOO원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일시적 가지급금으로서 이를 OOO의 경영을 위하여 급여 등의 지급에 사용한 후 OOO까지 OOO에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OOO에 대한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대표이사 OOO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OOO을 통해 경매배당금을 임의로 빼돌려 OOO원을 OOO에 송금한 후 이를 OOO이 인출하는 등 사외로 유출하였으므로, 위OOO원은 OOO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허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OOO원이고 이에 대하여 OOO까지 OOO원의 가지급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예금계좌OOO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OOO 가지급금 원장에 나타나는 OOO 가지급금 지급금액 OOO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OOO원에 대하여 통장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OOO 제출된 2011사업연도OOO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가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금액은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투자한 것처럼 되어 있는 대여금 OOO원을 허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OOO이 OOO 등에 지급해야 할 명백한 채무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 배당금 OOO원을 OOO에 대여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2.1.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1.26.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3)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134조【추가신고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법률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이 OOO에 변제해야 할 OOO원의 채무 중 OOO원을 대신 변제하여 채권을 양수받았고, 쟁점부동산에 OOO가 설정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 금액 OOO원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여 합계 OOO원의 채권에 대하여 OOO에게 변제 받을 권리가 생김에 따라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OOO지방법원OOO의 경매사건으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표상 3순위자인 OOO은 OOO원을 배당받았고, OOO은 배당금 중 OOO원을 OOO의 주주들의 자본손실보전 목적으로 OOO에 지급하였다.
(다) OOO은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OOO원 중 OOO원을 OOO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아진기업에 대여하여 주었으나, 아진기업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OOO 대표이사 OOO이 OOO 출금하였고 OOO원은 OOO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OOO이 수표로 출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OOO이 OOO원, OOO원, 청구인이 OOO원(쟁점금액)을 각 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라) OOO은 주식회사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 상당액을 OOO로부터 수령하였으나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고, OOO이 계약금 OOO원을 OOO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조사시까지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 OOO의 경매대금과 관련하여 OOO이 받은 대금 중에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OOO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OOO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하고, 나머지 OOO 등에게 귀속된 총 OOO원을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OOO이 차입금으로 계상한OOO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자료파생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OOO이 제출한 경락대금에 대한 소명서는, OOO은 OOO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OOO원을 배당받았으나, OOO은 쟁점부동산의 경매개시 후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OOO으로 하여금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바, OOO원은 OOO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을 OOO이 실제 경락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아래 <표2>의 OOO 가지급금 장부, 가지급금 변제 예금통장 사본 및 전표, OOO 운영비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OOO 가지급금 장부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누나인 OOO 대표이사 OOO이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OOO을 통해 지급받은 경매배당금 중 OOO원을 OOO에 송금한 후 이를 OOO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다가 위 <표1>과 같이 OOO․청구인․관련기업이 인출한 금액의 일부로서 이러한 OOO원은 그 조성과정․장부기장 내용․송금경위․귀속내역 등으로 볼 때 허위의 대여금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허위로 기장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은 OOO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OOO 쟁점금액을 OOO의 예금계좌에서 3회에 걸쳐 인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가지급금 장부에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OOO원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에 따라 쟁점금액이 이미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의무 해태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10)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