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반환 등
1.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3. 16. 선정자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2 목록 1번 기재 보험계약을, 선정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2 목록 2번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1. 30.부터 2012. 11. 19.까지 32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18,753,695원의 보험금을, 선정자는 2004. 5. 11.부터 2012. 3. 29.까지 21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9,515,276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4. 3. 9.부터 2013. 4. 7.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3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총 370여 회에 걸쳐 약 2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5. 11. 24. 선장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D, E, F을 자녀로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 및 선정자는, ① D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4. 4. 19.부터 2013. 3. 27.까지 2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경부터 2012. 8.경까지 약 1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② E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4. 4. 19.부터 2011. 8. 26.까지 3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6.경부터 2016. 7.경까지 약 370,198,40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③ F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4. 3. 17.부터 2013. 4. 2.까지 3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8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16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1, 2, 갑 3의 1, 2의 각 기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선정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