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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6 2015고단113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30』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마약채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2014. 11월경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14세, 가명)에게 자신은 ‘D’이라는 여자라고 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개인신상정보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다시 ‘E’이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D이와의 대화를 모두 해킹하였으니, ’노예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성적선호도를 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기부분을 촬영하라고 시킨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켜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1.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20:48경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이거 카톡내용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그래 그럼 뭐 어차피 걸릴거고, 털리고 걸릴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신상정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리 M자로 벌리서 보지 찍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무없는 일인 성적인 노예생활을 강요하고,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보지에 손가락 3개 넣어”, “보지 벌려봐, 노예 평생하기 싫으면”, “치약짜서 보지 겉부분에 바르다가 손가락 삽입하다가 칫솔 뒷부분 넣어, 이건 영상”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치스러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