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합20789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32.16㎡와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32.16㎡와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