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8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19:3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에 있는 ‘상수역’ 지하철역사 내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B(여, 22세)가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한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피고인 피해자를 접촉하는 듯한 순간 피해자 몸이 잠깐 중심을 잃은 점’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