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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8.23 2017나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AD의 불법행위의 태양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결정한 위자료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에 적은 금액이다.

나. 피고 Z, AA 1) AD의 행위는 원고 학생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1심이 결정한 위자료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비추어 과다하고, 형평의 원칙상 감액되어야 한다.

다. 피고 강원도 AD의 행위에 대하여 그 담임교사였던 AC 및 AF초등학교 교장 AB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강원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 및 제13행 ‘AI’을 각 ‘E’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