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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2060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년 7월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2,700만원, 합계금 4,700만원을 피고 측에게 우선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추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 합의가 ‘가계약’에 불과하다면 피고는 위 4,7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합의가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7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았음'이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3. 7. 10.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 명의로 2,7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