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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자택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스마트 폰인 ‘ 갤 럭 시 노트 1’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85,000 원을 입금하면 ‘ 갤 럭 시 노트 1’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C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