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4나23455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A
2015. 4. 22 .
2015. 5. 13 .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
나. 원고의 증여계약 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2. 4. 13. 자 20, 000,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또는 예금
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 부터 갚는 날까
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게, ① 2010. 6. 7. 비상장주식 ( 주식회사 I ) 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② 2010. 7. 5.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중 424, 158, 290원이 체납되어 있다 .
나. C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D에 대하여 20억 7, 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 2012. 6. 15. D 소유의 경북 성주준 성주읍 예산리 건물이 의료법인 E에 매각되어 그 매매대금 중 1억 4, 000만 원을 변제받게 되자, 2012. 4. 13. 위 의료법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위 돈이 직접 입금되도록 하였다 ( 갑 제12호증 ) .
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4, 000만 원 중 1억 2, 000만 원은 2012. 4. 18. 과 2012. 4. 30. 에 수표로 인출되어 C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1, 700만 원은 2012. 4. 16. 경 F에게 송금되었으며 , 나머지 300만 원은 2012. 4. 16. 부터 2012. 4. 19. 사이에 H에게 송금되었다 .
라. 한편, C은 위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 잔고 379, 056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 C의 D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권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1 ) 원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4, 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 000만 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 2 ) 피고 ,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계좌의 돈을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2, 000만 원을 증여받지도 않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도 아니다 .
나. 판단
1 )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 . 2 )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C이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과정에서 위 1억 4, 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C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이나 그 중 2, 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여계약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① C은 2009. 10. 경 G 주식회사 ( 이하 ' G ' 이라 한다 ) 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 12. 1. 경부터 2010. 9. 6. 경까지는 G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7. 경 아들인 H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준 후부터는 실사주로서 G을 운영하였다 ( C의 처인 피고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4. 3. 31. 이다 ) .
② 이 사건 계좌는 2011. 6. 8. 개설되어 2012. 5. 21. 잔액이 모두 인출된 상태인데, 그 거래내역은 대부분 G의 운영이나 C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일 뿐이다 [ 피고 명의의 다른 씨티은행 계좌 ( 번호 : 603 - 13345 - 260 - 01 ) 의 거래내역도 마찬가지이다 .
③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4, 000만 원 중 1억 2, 000만 원은 C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1, 700만 원은 G이 매수한 중고버스의 매매관계자인 F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송금되었다. 결국 위 1억 4, 000만 원 중 피고가 소비한 것은 없다 . 3 ) 소결
따라서 원고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 .
3.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4, 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 000만 원은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이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위 1억 4, 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된다 .
이 경우,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 .
C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4, 000만 원을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2012. 5. 21. 에 이 사건 계좌의 잔액조차 모두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살피건대,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적도 없고 현재 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반면, 채무자 C이 예금인출에 의하여 이미 피고로부터 예금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그 예금을 이중으로 반환할 의무가 피고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 중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