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01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 D법무법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송대리권 흠결

가. 피고들은 원고가 D법무법인에게 이 사건 소를 위임한 바 없음에도 D법무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D법무법인이 2017. 1. 10.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7. 6. 20. 제1회 변론기일, 2017. 7. 18. 제2회 변론기일이 각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그 소송대리권 증명과 관련하여, 원고 본인의 인증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원고 본인의 직접 출석 방식에 의해 소송대리권 위임 여부를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D법무법인은 변론종결시까지 및 이 판결 선고시까지 소송대리권 위임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법무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