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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6 2015가단347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H 도로 19㎡ 중 피고 A, B, C, G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