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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던 E에 대한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