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753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2014. 2. 4.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에서 ‘D'라는 DIY 화장품을 제조하고, 홈페이지(E)를 통하여 그 제조한 DIY 화장품에 제조설명 및 제조방법을 첨부하여 8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공무원진술서(F), 홈페이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