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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2018누10999 판결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953 (2017.05.16)

제목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요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 포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99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52953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5. 1. 14.경 석A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1,444,500,000원(= 매매대금 1,550,000,000원 - TV, 에어컨 등 모텔 내비품대금

105,5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4.경 권☆☆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2015.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원, 취득가액을 514,013,62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2,102,043원의 환급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1) OO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석AA에게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 2015. 1. 14.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1억 원 - 석AA에 대한 피해보상금 50,000,000원)에 매도하

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850,000,000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에

비품대금 105,5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양도소

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

"을 경정ㆍ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5

억 원이 아닌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232,782,726원에서 200,482,830원을 감액한 32,299,896원으

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

건 교환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모텔과 교환부동

산을 양도한것에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2015년과세연도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고지한 것이므로,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ㆍ결정한 내용과 달리 경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감액경정 거부처분'이라 한다)",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행정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31. 국세청장에게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702,000,000원으로, 이 사건 교환부", "동산의 양도가액을 15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경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6. 원

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과 별도로 2018. 2. 6. 피

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1OO)에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116OO] 계속 중이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석AA에게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면서 석AA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550,000,000원 및 석AA 소유의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석AA은 2015. 2. 1.경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수가액을 152,000,000원으로 정하였으

므로,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은 1702,000,000원(= 1,550,000,000원 + 152,000,000원)

이다

2) 또한 원고는 석AA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 8. 24. 권

인정에게 위 교환부동산을 152,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

도가액은 152,000,000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이 2050,000,000원,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

도가액이5억원임을전제로원고에대하여2015년과세연도양도소득세를

232,782,725원로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석AA 사이의 이 사건 모텔 및 교환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와 석AA은 2015. 1.경 원고가 석AA에게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고,

석AA이 원고에게 위 모텔의 매매대급을 현금,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및 대출금

채무 승계, 석AA 소유의 이 사건 교환부동산 양도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석AA은 2015. 1. 14.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감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와 석AA은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 725,000,000원 중 현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25,000,000원을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로 갈음하기로 함에 따라, 같은 날 석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525,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별도

로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석AA은 2015. 2. 1.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1,550,000,000원(그

중 TV, 에어컨 등 모텔 내 비품대금 105,5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관하여도 2015. 3. 17. 석AA이 원고에게 위

교환부동산을 152,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다시 작성

하였다

라) 석AA은 2015. 3. 18.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위 2015. 2.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31. 피고

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ㅣ444,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와 석AA은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6. 석AA이 원고에

게 위 교환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를 다시 작성

하였고, 원고는 2015. 810.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5. 8. 6.자 매매계약

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석AA은 201510. 31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권☆☆ 사이의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와 권☆☆은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6. 원고가 권☆☆에

게 위 교환부동산을 152,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

성하였다가, 2015. 817. 위 교환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권☆☆은 2015. 8. 24.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5. 817.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원, 취득가액을 514,013,6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

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보태어 을 제5, 6,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

영규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해 보면, 원고는 석AA에게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 현금 지급 및 원고의 전

세보증금반환채무, 대출금채무 승계 부분 1,850,000,000원 +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가

액 5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위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으로 과

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원고는 2017. 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별지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5. 1. 14.경 석AA에게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

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1,850,000,000원으로 한 허위의 부동

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5. 31경남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상에 포함된 TV, 에어컨 등 모텔 비품을 별도로 매도한 것처럼 그 평가액을

105,5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허위의 양도가액 1550,000,000원에서 비품대금

까지 공제한 1444,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152,604,926원

상당액을 포탈하였다. 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하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제11호증)

② 석AA은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합의하였다가 석AA에 대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모텔의 총 매매대금은 2050,000,000원이다. 위 매매대금은 원고에

게 현금으로 지급한 530,000,000원, 하자보수비로 공제한 10,000,000원과 원고의 전세

보증금반환채무50,000,000원및대출금채무960,000,000원을승계하여합계

1,550,000,000원(= 530,000,000원 + 10,000,000 + 50,000,000원 + 9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모텔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모텔의매매대금을

1,550,000,000원으 로기재한매매계약서및이사건교환부동산의매매대금을

152,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고 진술하였다(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③ 원고와 석AA은 2015. 1. 14.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기재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하단에서로 쌍방 합의하에 양도세금(세액)이 지급되지", "않게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감 제1호증)이후 이 사건 모텔의매매대금을",1,550,000,000원으로 기재한 2015. 2. 1.자 매매계약서,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매매대금

을 152,000,000원으로 기재한 2015. 3. 17.자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작성된 다운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남편 황BB은 2015. 6. 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사실확인서

(을 제3호증, 원고는 2018. 5. 28.자 준비서면에서 화BB가 주도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에서 원고와 석AA은 이 사건 모텔의 가액을 21억 원,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가액을 525,000,000원으로 합의하여 2015. 1. 14.자 각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였고, 당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

다. 이후 2015. 2. 1.경 이 사건 모텔의 가액을 20억 원,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가액을

450,000,000원으로 수정 합의하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하기 위하여 석재

환이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다. 고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와 석AA 사이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소개

한 권영규와 염성철도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21억 원

으로 알고 있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원고와 석AA이 다운계약서를 작

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을 제5, 6호증)

⑤ 석AA은 2015. 10. 31.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매도한 이후 2016. 5. 31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21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갑 제9호증)

"⑥ 원고는석AA과 당초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가액을 52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위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이

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가액을 152,000,000원으로 수정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

"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1,702,000,000원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이 그 지급수단에 불과한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약 4억 원이나 감

액되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

험칙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보태어 갑 제11, 12호증, 을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5. 8. 10. 석AA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양수한 다음 2015. 8. 24

권☆☆에게 이를 5억 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석AA에게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2,0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가액(취득가액)

은 5억 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취득한지 2주 만에 권☆☆에게

152,000,000원으로 매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및 경험칙에 반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권☆☆은 2015. 8. 17.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10. 31. 위 매매계

약서를 근거로 스스로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14,013,620원으로, 양도가액

을 5억 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환급 예정신고를 하였다

③ 권☆☆은 2015. 8. 24.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한

2015. 8. 1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④ 권☆☆의 대출신청에 따라 진주시산림조합장의 의뢰로 실시된 이 사건 교환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을 제7호증)에 의하면,o] 사건 교환부동산은 가액이

318,647,600원에 이르고, 위 교환부동산 인근의 유사 부동산 역시 경매절차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6배 정도의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권DD는 당심에서원고가 권☆☆에게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152,000,000원", "에매도하였다'고증언하면서도,'권☆☆이제3자에게이사건교환부동산을", "152,000,000원을 초과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원고와 나누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원고가 권☆☆에게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152,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증언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권영규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원고가 권☆☆에게 이",사건 교환부동산을 152,000,000원에 매도하는 대신 향후 권영규가 원고의 호텔 신축공

"사 시 공사금액을 싸게 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⑥ 원고는'201524권☆☆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그 중 48,000,000원을 권☆☆이 지정하는 서GG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부

"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52,000,000원만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가 20158. 24. 권☆☆에게권☆☆으로부터 48,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24.까", "지,이자 연 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준",점,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갑 제8호증의 35면)에 의하면 서GG은 원고의

지인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

렵고, 원고는2015. 8. 24. 권☆☆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억 원을 지급 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

법 제96조, 제97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

가액,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가

액 또는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조의2 제1 내지 3항). 이처럼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

가액 152,000,000원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양도일 전 3개월 이내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원고와 석AA 사이의 이 사건 교환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에서 위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매매사례가액을 적

용하더라도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억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