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검사는 당초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00조 제2호의 위반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이하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라고만 한다
)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위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행위자를 A가 아닌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E, G, H 등으로 바꾸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다만, 이 부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자를 A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E, G, H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철회되었다). (2) E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인 O 운영의 중앙지점 소속 중앙대리점 점주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회사에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