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8 2016가단160

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5. 5. 2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5. 5. 2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C 지분 전부인 88.4/1412 지분에 관하여 ‘1985. 5.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3. 14. ‘1994. 2.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11. 10. 이 사건 부동산 중 238/357 지분에 관하여 '2014.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