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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5789

분묘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임야 부분 지상에는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분묘의 연고권자인 피고를 만나 이장 문제를 협의한바,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임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임야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현재 할 수 있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등 참조), 갑 2(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