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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16 2019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애육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벌금전과 4회 및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 받은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