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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26 2009가단501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56. 11. 12. 망 D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망 D은 1961. 6. 2.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 C와 망 D과의 사이에서 1956. 1. 13. 서울 종로구 E에서 출생하였는데, 1957. 6. 1. 망 D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1966. 1. 18. 충북 제천군 F에서 출생하였는데 모는 망 C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의 기재는 공란인 상태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

다. 망 C는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3동 902호에서 거주하다가 2005. 10. 13.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망 C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2008. 9. 6.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9. 2. 3. 접수 제7826호로 원고, 피고 각 1/2씩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반하는 등기라는 주장 (1) 망 C는 2005. 11. 2. 망 C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C의 유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등기로서 무효라는 주장 (1)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서류를 이용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자필증서에 기한 유언의 효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