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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284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1. 초순경 어항시설인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9 도로상 12㎡에 1톤 화물트럭(B) 차량을 주차시켜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가어항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어항법(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