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284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1. 초순경 어항시설인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9 도로상 12㎡에 1톤 화물트럭(B) 차량을 주차시켜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가어항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어항법(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