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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6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표시 1층 226.25㎡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