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 06: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근 D편의점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