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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3718

수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사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2014가단4326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가단47937호 토지사용료 사건, 2014가단10642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14가합3719호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이하 순서대로 '1 내지 4 소송사건'이라 한다

)의 소송업무를 변호사인 피고(사법연수원 38기 수료)에게 위임하고 각 사건의 착수금으로 5,000,000원씩 총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1, 2 소송사건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 9. 26. 원고의 요청에 따라 3, 4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각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사임 전에, 3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2014. 7. 3. 주소를 보정하였고, 4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014. 7. 21.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같은 달 23. 답변서를, 2014. 8. 18. 피고경정신청서를 각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3, 4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을 사임하면서 위 2건의 착수금 합계 10,000,000원을 2014.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위 증인이 사실상 원고의 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등 원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환약정에 따라 3, 4 소송사건의 착수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