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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99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양도한 게임기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의 게임기 판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던 E, F와 함께 피고인은 게임기 60대를 제공하고, E은 위 장소를 제공하고, F는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 및 호객 행위를 하기로 하고 게임장 운영 수익은 피고인 50%, E은 25%, F는 25%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G에게 파워오브레전드 게임기 60대를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게임장 임차인인 E은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G은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장 운영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게임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의 보관을 의뢰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6.경 포천시 H 소재 게임기 생산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2014. 10. 말경 위 게임기 중 50대를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0대를 전라남도 목포시 K에 있는 ‘L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