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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20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 딸인 C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D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261.35㎡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한 다음, 그 무렵부터 ‘E’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이하 ‘이 사건 무도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해 왔는데, 2013. 3. 6.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3. 2. 2.부터 2015.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무도학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이 사건 무도학원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누수로 인해 이 사건 무도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2014. 4. 4.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로 인한 영업손해가 38,300,247원이다. 즉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2014. 4. 4.까지 9개월 동안 적어도 매월 100만 원씩 영업손해를 보았고, 폐업한 이후인 2014. 4. 5.부터 2015. 2. 1.까지 9개월 동안 매월 3,255,583원(통계소득 의 손해를 보았다.

원고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로 5년 이상 남자 경력자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