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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5037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B초 교실 및 다목적실 신축공사”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후 2014. 7. 28.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1,276,557,000원, 준공예정일 2015. 5. 31.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은 2015. 4. 16.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공정계획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2015. 12. 14. 이 사건 공사계약을 2015. 12. 18. 해지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8.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20.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과 사이에 기성금액을 779,808,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6. 2. 17. ‘서울 양천구 C건물 102동 401호 원고 대표 D(변경 E)’(이하 위 주소를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앞으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미이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를 5월 이상 7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므로 2016. 2. 24.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를 2016. 2. 18. F(회사동료로 기재)이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시행령 제92조, 동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2016. 3. 21. ~ 2016. 9. 20.)간 제한한다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처분 통지 역시 2016. 3. 11. F이 수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