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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09 2013고단27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자신 소유의 B 미니쿠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차량을 일부만 수리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4:35경 안산시 상록구 C 사거리에서 위 B 미니쿠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수인산업도로로 진입하면서 주차 중이던 D 버스의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인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에 추산보험금 45,12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차량 블랙박스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손된 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의 생성일을 조작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의 생성일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