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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3723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망 B의 아들로서, 2013. 7. 21. 위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9.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장애등급 심의결과 원고의 장애명 ‘척추후방감압술 및 후고정술 후 상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별표 3](이하 ‘시행령 [별표 3]’이라 한다)의 장애등급 제8급(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척추 장애로 ‘하부요추 완전유합으로 인한 운동제한’과 다리의 장애로 ‘좌하지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지장’이 있는데, 원고의 척추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별표 4](이하 ‘시행령 [별표 4]’라 한다)의 종합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병원의 2013. 8. 8.자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척추후방강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