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111 | 상증 | 1994-05-23
국심1994서1111 (1994.05.23)
증여
기각
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간에 사전합의가 있었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을 91.2.4자 2,000주, 92.9.7자 4,500주, 합계 6,500주와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이하 “OO건업”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5,000원의주식을 90.5.9자 2,000주, 91.8.27자 2,000주 계 4,000주 합계 1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증여세 1,410,000원 및 동 방위세 235,000원, 91년 귀속 증여세 11,551,500원과 92년 귀속 증여세 14,6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위 법인 설립당시 상법상 최소한 7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고, 위 OOO은 거액의 보증채부 때문에 발기인 명의로 친적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릴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의 경우도 OOOO관광호텔 나이트크럽의 사장으로 근무한 관계로 부득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실제 위 법인에 출자 및 증자대금도 위 OOO이 납부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몇주 소유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일체의 주권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 타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 부터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ㆍ보유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외 OOO이 타인명의로 밖에 쟁점주식을 취득ㆍ보유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또 증여세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판례(92누17754, 93.3.23) 및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로 보아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인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10,500주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고 주주명부 등재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93.8.22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주주명부상에 OOO외 31명으로 분산할 때 청구외 OOO, OOO, OOO, OOO을 제외한 28명은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청구외 OOO은 자기의 재산을 아들 및 친ㆍ인척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증자자금, 법인설립자금 등으로 이전하였고 OOO의 주식취득을 계열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명의로 분산처리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및 전말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는 사후 상속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간에 사전합의가 있었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0,5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은 위 OOO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전말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 부터의 압류 또는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한 재산의 압류 및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를 보면 청구외 OOO이 93.8.22 경인지방국세청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 등에 의하면 위 OOO이 거액의 보증채무가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어 이에 따른 재산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위 OOO이 납부하고 주주명부 등재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3) 청구외 OOO은 쟁점법인외 5개법인[OOO(주), OO개발(주), OOOO교통관광(주), OO건업(주), OOOO관광산업(주)]의 회장으로 65세의 고령으로 평소 지병인 고열압 증세가 있어 최근에 자기재산을 그의 아들(OOOㆍOOOㆍOOO) 및 친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주식출자 및 증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증여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4) 특히 위의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경우, 2~3명 또는 소수의 명의로 명의신탁 내지 위장분산소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OOO은 본인의 실질소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외 5개법인의 주식을 소수인의 명의로 분산소유하지 아니하고, 위 6개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 등 총 34명의 명의로 위장분산 하므로써 종합소득세 및 사후 상속세 등의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