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6급 시각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차량을 처분한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과 동시와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 도중 재범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