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20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조품을 판매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 주소가 폐쇄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위조품을 제조ㆍ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이 징역 10월 ~ 3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