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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수령한 다음, C이 위 계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을 입금하면,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6:19경 인천 연수구 연수1동 소재 남인천농협 문남지점에서, C이 입금한 필로폰 대금 74만 원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8g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7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8g 상당의 필로폰을 합계 744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우선 작성 및 그 방법,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