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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39135 판결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345 (2014.06.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091 (2012.12.10)

제목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수수액을 수취한 범죄사실이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을지라도 그 실질이 뇌물 또는 사례금과 다를 바 없고 납세성립일까지 그 사례금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는 사실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건

2014두39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창원)2013누103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