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 양도 | 2008-0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2008.04.25)
양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토지의 기준시가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乙,丙은 1982년 A토지를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함
- 1989년 A토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3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단독 등기함
- 위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 제)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 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 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서면4팀-1800, 2005.09.30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 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 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