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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B 앞 길 일방통행로에서 C EF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느냐 ”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