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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7 2016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사 발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2:0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당리 소재 럭키장 여관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산단 1로 주식회사 중앙 해양 중공업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