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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06. 선고 2009누3048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879 (2009.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192 (2008.06.19)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택의 신축부터 양도까지의 경위와 다세대주택의 규모, 원고의 사업 이력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의 신축ㆍ매도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5.8.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81,514,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 기재 '2009. 6. 9.'은 '2009. 5. 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2.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5째줄 401호, 4~1호 를 401호, 402호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3째줄 무납부고지였던 을 무납부고지하였던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줄 81,514,240원 을 81,514,240원으로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첫째줄 "판매될 때가지"를 판매될 때까지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6째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을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어 주택경기가 나쁘지 않았더라도 임대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실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4째줄 아니한다고 를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한다고 로 고친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l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