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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2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4~5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4~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