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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63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1)에 적힌 건물 전부를, ② 피고 C는 같은 목록(2)에 적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