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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62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고 폐플라스틱 분쇄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15kw 이상인 분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중순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 45kw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7.5kw 이상인 분쇄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중순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소음배출시설인 분쇄기 45kw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중순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분쇄기 45kw 1기 등을 설치하여 두고 폐플라스틱을 수집,운반하고 분쇄한 다음 재생원료로 만드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4매)

1. 토지이용계획원(인천 서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