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국승]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2015가합20377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식회사 OO
1. OOO
7. 대한민국
2016. 1. 14.
2016. 1. 28.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경상북도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1OOO호로 공탁한 374,006,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BBBB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경상북도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1OOO호로 공탁한 374,006,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과 EE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OO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5. 4. 7. "원고에게, BBBB과 EEE은 연대하여 4,000만 원, BBBB은 562,961,7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5. 1.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
나. EEE은 2009년 무렵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OOO, OOO, OOO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배우자인 CCC는 한정승인을 하였다.다. 주식회사 DDD저축은행으로부터 BBB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BBBB을 대위하여 CC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7. 20. "CCC는 BBBB에게, 영천시 OO면 OO리 OO 답 298㎡, 646 대 293㎡, 649 답 668㎡, 651 답 28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1986. 10. 10. 접수 제OO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1986. 10. 7.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리 642 답 973㎡, 643 답 9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9카단OO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1986. 10. 10. 접수 제OO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1986. 10. 7.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라. 원고는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OO호로 채무자 CCC, 제3채무자 경상북도, 청구금액 205,617,86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11. 20. 제3채무자 경상북도에 송달되었다(갑 제4, 7호증). 마. 원고는 2014. 12. 3.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OO호로 채무자 CCC, 제3채무자 경상북도, 청구금액 365,159,000원으로 하는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갑 제5호증).
바. 경상북도는 2015. 3. 13. 청통・신녕간도로4차로확포장공사의 시행자로서 OO시 OO면 OO리 642-2 답 517㎡, 643-2 답 924㎡, 646 대 293㎡, 651-2 답 114㎡(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374,006,15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OO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갑 제6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공탁자인 경상북도의 공탁원인은 피고들의 채권압류, 원고의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채권압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 하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 제3채무자를 OO시로 한 피고들의 채권압류는 적법한 압류가 아니고, BBBB은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의 권리자여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권리자가 되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BB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의 채무자인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공탁의 성격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상북도는 토지소유자인 망 EEE의 상속인인 CCC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 및 일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의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 등이 존재하여 이 사건 공탁에 이르게 된 점, 경상북도는 피공탁자란은 공란으로 두고 근거
조문으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으나, 공탁원인 사실란에는 원고의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도 기재한 점, 위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취지는 이 사건 보상금채권이 BBBB에 귀속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보상금채권의 채권자가 CCC인지 BBBB인지 불분명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성격과 망 EEE 내지 CCC의 채권자들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BBBB을 대위하여 C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CCC는 BBBB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그 수용보상 금 채권이 BBBB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임을 전제로 하여 예비적으로 CCC가 이 사건 보상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라고 하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과 망 EEE의 상속인인 CCC 중 수용보상금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압류가 모두 망 EEE 또는 망 EEE의 상속인인 CCC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집행공탁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판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별소로써 집행공탁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