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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06562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국유재산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8. 6.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17. 위 대부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여 다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음식점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3. 6. 17.부터 2018. 6. 16.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원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상태대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8.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18. 6. 16.자로 만료되며,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더 이상의 대부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기간만료 통보를 하였고, 2019. 1. 8.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