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409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이 각 23/100, 원고 C, 피고가 각 2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이용 상황, 환경, 당사자들의 및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교환가치를 합리적으로 유지한 채 현물로 분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공평하다.

⑴ 원고들은 사실상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원하고 있다

(매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⑵ 이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