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74.9.1.(495),7959]
판시사항
조합장 명의의 금전차입행위가 소정절차를 밞지 아니함으로써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조합장의 금전차입행위는 조합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가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조합장명의로 금전을 차입하고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조합장의 금전차입행위는 외관상 조합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합은 조합장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산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피고 조합장명의로 금전을 차입하고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나 위 피고 조합장의 금전차입행위는 외관상 피고 조합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합장이 피고 조합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판결 결론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9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으며 피고조합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판단이 본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라 인정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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