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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1 2019노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 관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제외)은 위 아동복지법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 관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