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사기][공1986,1422]
판시사항
변제능력 없는 자가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
판결요지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뿐 아니라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간추려지는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므로( 당원 1983.8.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인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전제로하여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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