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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55422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06. 3. 9. 영국 소재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시험준비, 어학교육, 영국 내 생활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국법에 따라 G(G,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피고 E은 H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런던과 서울에서 사설학원을 운영하여 왔는데(이하 런던과 서울에서 운영된 각 사설학원을 가리켜 ‘런던 본사’, ‘서울 지사’라 한다), 런던 본사는 I라는 기존의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서울 지사는 2006. 7. 1.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J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2011년경 H이 원고 A의 주식 16%를 158,268,800원에, 원고 B의 주식 6.25%를 61,823,300원에, 원고 C의 주식 12.5%를 121,433,000원에, 원고 D의 주식 5%를 49,405,000원에 각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 13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H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식을 양수할 의사로 피고 E에게 기초사실 1의 다.

항 기재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E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체로 H을 운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의 개인사업체인 H이 원고들의 주식 지분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E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J은 H 한국 지사의 사업자명의인으로서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K로부터 136,000,000원 상당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