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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3:15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정리 중이 던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에게 다가와 " 왜 경찰이 119 구급 차보다 늦게 왔느냐

"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가 " 지금 바쁘니까 밖으로 나가시라" 고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다니며 " 이 씨 발 새끼들 아, 여기 CCTV도 있으니 까보면 다 안다, 이 개새끼들 아, 좆 까고 있네

개새끼들, 똥파리새끼들, 니 덜 맘대로 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당시 주변에서 구경하던 주민 G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약 5분 여 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