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1:3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길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중 1회는 2008년의 전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